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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과학]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절차 - 고소장 제출부터 재판까지
2024.09.05 01:59
[사회과학][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절차 - 고소장 제출부터 재판까지
안녕하세요. 김기용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고소단계 및 경찰 수사 단계
가.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 조사하고, 계좌내역, 통화내역, 관련 서류를 조사합니다. 담당수사관이 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담당수사관은 송치의견서에 피고소인을 기소해야하는지,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기재합니다. 보통 이러한 수사과정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담당경찰관이 송치 전에 검사에게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고소인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면, 담당 검사가 고소장을 검토한 후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 보냅니다.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대질 조사 등의 수사과정을 거쳐서 담당 검사에게 일단 기록을 보내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담당 검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송치하도록 지휘하고, 만약 보충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강 수사를 지휘합니다. 담당수사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송치하거나 보강 수사를 실시한 후 다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의 담당수사관이 검사에게 송치하는 데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담당경찰관이 송치 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휘를 받기 때문에 송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송치 전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많아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검찰 수사 단계
가. 검찰 수사 진행
담당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바로 기소, 불기소의 처분을 하기도 하고, 만약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담당 검사는 필요한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을 구공판(정식재판, 일반적으로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소인에게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경우) 해야 하는 경우라면 검사가 적어도 피고소인을 다시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검사의 처분
담당 검사는 수사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을 하거나 기소(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 받고 위와 같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는 약 1~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매우 간단한 사안의 경우에는 송치받은 당일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건이 매우 복잡하거나 보강 조사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되고, 항고 사건조차 기각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재판단계
가. 약식명령
검사가 피고소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벌금액수를 지정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벌금액수 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보통 1개월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다만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범죄의 형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정식재판회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식재판회부가 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식재판절차로 법정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소인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도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신이 한 번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을 뒤집고 정식재판청구를 하기는 여러모로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지나치게 형이 낮다고 생각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담당 검사나 약식명령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나. 정식재판
검사가 피고소인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하게 되면,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정식재판회부되거나 정식재판청구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식재판은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인신문, 기타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결심)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진술을 합니다. 법원은 보통 결심 후 2주 정도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1심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게 됩니다. 항소심 절차도 1심 절차와 비슷하지만 1심에서 어느 정도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문제만을 다툴 수 있고,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lawclass/22090178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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